반려동물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78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성국의원등10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을 진료한 수의사에게 진료부와 검안부를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ㆍ보관하도록 하고, 동물보호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요구할 때 거부할 수 없도록 함.
2. 동물진료 관련 데이터 및 통계확보를 위해 동물질병관리본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3. 동물진료관련 분쟁 시 동물보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송 절차 없이 해당 진료기록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동물진료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고 동물보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동물진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반려동물 수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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