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손자녀의 영주귀국 정착지원을 위한 법안,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349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영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확대: 기존에는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손자녀만 정착 지원을 받았으나, 이제 증손자녀와 고손자녀도 포함하여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으로 영주귀국할 때 초기 정착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절차: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또는 고손자녀가 정착 지원을 받으려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3. 지원 대상자 검토: 국가보훈부장관은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나 질문을 진행하고, 금융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지원 내용: 초기 정착비,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진료비,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의 지원이 포함되며, 주택도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다가 귀국하는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와 고손자녀들이 국내 생활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초기 정착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생계 안정과 정착 지원을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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