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손자녀의 영주귀국 정착지원을 위한 법안,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349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영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확대: 기존에는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손자녀만 정착 지원을 받았으나, 이제 증손자녀와 고손자녀도 포함하여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으로 영주귀국할 때 초기 정착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절차: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또는 고손자녀가 정착 지원을 받으려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3. 지원 대상자 검토: 국가보훈부장관은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나 질문을 진행하고, 금융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지원 내용: 초기 정착비,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진료비,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의 지원이 포함되며, 주택도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다가 귀국하는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와 고손자녀들이 국내 생활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초기 정착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생계 안정과 정착 지원을 돕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유영하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