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퇴직근로자 직장복귀보장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06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을 마친 뒤 육아로 인해 작업장 복귀가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강화합니다.

2.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2년 이내에 동일한 작업장에 재취업을 희망할 경우, 퇴직 전과 같은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3.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사례 중, 육아휴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포함한 다양한 위반 사례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가 어렵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일상적인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있어서 근로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불안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직장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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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