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보고서 검증 기관 확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32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을 확대하여, 기존에 한정된 회계법인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 외에 세무법인 및 3명 이상의 세무사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검증기관 선택의 폭을 넓히고 검증 시기에 따른 수임 어려움이나 비용 상승 문제에 대응.
2. 부실 검증과 보조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고의 또는 과실로 정산보고서에 오류나 누락을 발생시킨 검증기관의 선정을 제한하고, 거짓 검증을 한 기관에게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검증 책임성을 강화.
3.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제도를 개선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투명성 및 정확성을 높이고, 보조금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법안의 취지는 보조금 정산보고서의 검증 기관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 검증 업무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검증의 신뢰성을 높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검증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조금 관리의 전반적인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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