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 서비스 실태조사 강화위한 개정안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64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삼차원프린팅 서비스사업자의 업무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규정 준수 여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함.
2. 폐업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도입: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중단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 의무 준수를 엄격히 함.
3.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율성 증가: 정기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적시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의 집행력과 효율성을 높임.
개정안의 취지는 삼차원프린팅서비스 사업 분야에서의 규제 준수를 강화하고, 사업자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하여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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