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 강화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04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형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간을 현행 2024년 6월 30일에서 2040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 이는 농업과 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농어촌특별세)의 지속적인 부과를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3. 법률 개정안은 최근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식량자급률이 역대 최저 수치로 떨어진 것을 감안하여, 농어촌 지원과 관련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업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 농어촌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농어촌특별세의 연장을 통해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농어촌의 개발과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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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