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28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의 출생아 수와 상관없이 부여하던 10일에서,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을 주도록 확대하고, 휴가의 청구 기한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합니다.

2. 현재 부모는 각자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개정안은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최대 6개월까지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정되는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법률 개정 전에는 상한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1년으로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다태아를 출산한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의 활용도를 높여 부모가 육아와 직업생활을 더 잘 조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 및 양육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켜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의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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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이주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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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