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가치 평가 역량 강화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44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인력을 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그러나 현행법은 가치 평가 전문인력의 활용 방안과 지식재산 평가 역량 강화, 평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함.

3. 개정안은 정부가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 전문인력을 양성과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하여 평가 역량을 강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함.

법안의 취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관련 가치 평가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그 활용을 강화함으로써 지식재산 관련 평가 시스템과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의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고 활용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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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박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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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