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추진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03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등15인이 발의한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만을 장려하고 있어,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다각화된 제도적 지원을 도모합니다.

3.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온실가스를 흡수·제거함으로써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법안 내용을 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탄소중립을 위해 기업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장려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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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