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정보 활용한 보험료 산정 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6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고용보험 징수제도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 실제 보수와 차이가 있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2. 또한, 사업주는 국세 신고와 보수총액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해서 업무 부담이 컸습니다.

3. 새 개정안은 국세청의 소득 정보와 고용보험 보험료 산정을 연계하도록 하여, 더 정확하고 편리하게 보험료가 부과되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사업주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보험료 산정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9
임이자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