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육아휴직 기간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04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1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처럼 3년으로 연장합니다.

2.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 자녀 연령은 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정해져 있지만, 이를 만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4학년 이하로 상향조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더욱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의 연장은 이를 해소하는 한 가지 대안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경력단절 문제를 개선하고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더욱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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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윤재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