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아이돌봄공동체 지원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765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동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사회에서 육아와 아이돌봄을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아이돌봄공동체’라는 단체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2. 이 아이돌봄공동체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위 법안은 아이 양육에 대한 정보교류와 부모교육 등의 지원을 이미 하고 있는 기존의 공동육아나눔터에 더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공급 한계를 보완하며,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돌봄 공동체를 육성하여 아이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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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서동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