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아이돌봄공동체 지원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765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동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사회에서 육아와 아이돌봄을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아이돌봄공동체’라는 단체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2. 이 아이돌봄공동체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위 법안은 아이 양육에 대한 정보교류와 부모교육 등의 지원을 이미 하고 있는 기존의 공동육아나눔터에 더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공급 한계를 보완하며,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돌봄 공동체를 육성하여 아이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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