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360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성평등가족부로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보완을 통한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있음.

현재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발생 시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38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성희롱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시에는 이러한 제재 수단이 없어 제도 보완 필요성이 있음.

이에 성희롱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 미이행 시 제재부과 근거를 마련(안 제31조의4 및 제55조)하여,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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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전은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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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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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