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근로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안

의안번호
212667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경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돌봄근로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돌봄근로자의 범위를 정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금을 지원 받는 돌봄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돌봄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확보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법적 보호를 강화합니다.

3. 돌봄근로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4. 돌봄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휴식 시간과 휴가 제도를 보장합니다.

5. 돌봄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돌봄근로자들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돌봄 산업의 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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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규
양경규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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