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사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증진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 방송 심의규정에 문화적 다양성 관련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3.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에 문화적 다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방송을 추가했습니다.
4. 방송사는 외국인 시청자를 위해 한국어 대사를 외국어 자막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방통위가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종합유선방송사와 위성방송사는 외국인 복지 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빠르게 증가하는 국내 외국인 인구 구성에 따른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사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홍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시청자들의 편의를 개선하고, 다문화 가정이나 다른 인종 그룹들에게 더 나은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