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2139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북부지역을 별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설치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운영을 보장합니다.
2.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는 특별한 지원과 행정, 재정적인 특례를 부여하여 지역 발전을 독려합니다.
3.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설정해 경기북부에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기북부지역이 오랜 기간 국가안위를 위해 희생한 만큼, 해당 지역이 겪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발전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자체적인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자치권과 특별 지원을 부여하여 전체 국토의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기북부지역의 낙후된 상태를 개선하고 남부지역과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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