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자치권 보장 및 경제자유특구 지정법안으로 발전 지원하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39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북부 지역을 경기도에서 분리하여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합니다.

2.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는 특별 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 선발채용 등의 특례를 부여합니다.

3.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장기적인 발전과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심의합니다.

4.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내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필요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합니다.

5. 경기북부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두어 도의 제반 업무와 활동을 조사·점검·분석·검증합니다.

6. 경기북부특별자치도지사는 5년마다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7.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권한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지사에게 부여합니다.

8.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개발부담금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9.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에 입주한 기업에게 세제·자금지원 및 기반시설 우선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10. 관광산업,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식품산업, 물류산업 등의 육성을 위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기북부 지역의 오랜 기간에 걸친 국가 안보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보답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경기북부만의 특성을 살려 발전 계획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김성원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