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자치권 보장 및 경제자유특구 지정법안으로 발전 지원하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039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북부 지역을 경기도에서 분리하여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합니다.
2.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는 특별 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 선발채용 등의 특례를 부여합니다.
3.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장기적인 발전과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심의합니다.
4.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내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필요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합니다.
5. 경기북부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두어 도의 제반 업무와 활동을 조사·점검·분석·검증합니다.
6. 경기북부특별자치도지사는 5년마다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7.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권한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지사에게 부여합니다.
8.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개발부담금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9.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에 입주한 기업에게 세제·자금지원 및 기반시설 우선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10. 관광산업,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식품산업, 물류산업 등의 육성을 위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기북부 지역의 오랜 기간에 걸친 국가 안보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보답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경기북부만의 특성을 살려 발전 계획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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