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확대를 위한 특별법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807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 피해보상을 하는 것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됩니다.
2. 국가의 책임: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고, 관련 대책을 세우도록 합니다.
3. 보상 절차: 질병 등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특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을 실시합니다.
4. 보상 위원회: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피해보상에 대해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5. 신속한 결정: 피해보상 청구가 제출된 후 120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하며, 청구인에게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6. 인과관계 추정: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에 시간적 연관성 등이 증명되면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으로 추정합니다.
7. 이의신청: 피해보상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재심위원회에서 다룹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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