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확대를 위한 특별법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1807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 피해보상을 하는 것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됩니다.

2. 국가의 책임: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고, 관련 대책을 세우도록 합니다.

3. 보상 절차: 질병 등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특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을 실시합니다.

4. 보상 위원회: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피해보상에 대해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5. 신속한 결정: 피해보상 청구가 제출된 후 120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하며, 청구인에게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6. 인과관계 추정: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에 시간적 연관성 등이 증명되면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으로 추정합니다.

7. 이의신청: 피해보상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재심위원회에서 다룹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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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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