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을 위한 법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756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법의 목적: 이 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보상 제공 및 대책 수립: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장애, 사망 등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하고, 이런 보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3. 보상 기준 및 절차: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심의와 결정을 위해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가 설치됩니다.
4. 보상 결정 시간 제한: 질병관리청장은 피해보상 청구 후 12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5. 인과관계 추정: 예방접종과 질병 또는 이상반응 간의 시간적 연관성이 증명된 경우, 예방접종으로 인한 결과로 추정하여 보상을 고려합니다.
6. 이의신청 제도: 피해보상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는 재심위원회를 통해 심의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 시스템을 명확히 하여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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