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을 위한 법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756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법의 목적: 이 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보상 제공 및 대책 수립: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장애, 사망 등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하고, 이런 보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3. 보상 기준 및 절차: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심의와 결정을 위해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가 설치됩니다.

4. 보상 결정 시간 제한: 질병관리청장은 피해보상 청구 후 12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5. 인과관계 추정: 예방접종과 질병 또는 이상반응 간의 시간적 연관성이 증명된 경우, 예방접종으로 인한 결과로 추정하여 보상을 고려합니다.

6. 이의신청 제도: 피해보상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는 재심위원회를 통해 심의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 시스템을 명확히 하여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8
김미애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