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용어 정비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664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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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등12인이 발의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식 용어의 한글화: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는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고, 일상 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로 대체합니다.

2. 표현의 간결화: 법률용어와 문장을 쉬운 표현으로 개선하여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회의 책임: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국민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일반 국민들이 법률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여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법을 지키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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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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