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용어 정비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66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등12인이 발의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식 용어의 한글화: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는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고, 일상 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로 대체합니다.
2. 표현의 간결화: 법률용어와 문장을 쉬운 표현으로 개선하여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회의 책임: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국민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일반 국민들이 법률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여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법을 지키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