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극복을 위한 농작물생산기반정비 보조율 상향 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85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자연재해 방지를 위한 농작물 등 생산기반 정비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부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에 따라 도움이 제한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고보조율을 50%까지 지원하도록 변경합니다.

2.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의 예방과 극복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서 부득이 시행령으로 규정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에 대한 규정을 법안에 포함시킵니다.

3. 농작물 등 자연재해 방지ㆍ극복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법안의 적용범위와 국고보조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 현행보다 더 많은 국고보조금을 제공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에 구애받지 않고 농민들의 생산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6
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