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극복을 위한 농작물생산기반정비 보조율 상향 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85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자연재해 방지를 위한 농작물 등 생산기반 정비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부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에 따라 도움이 제한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고보조율을 50%까지 지원하도록 변경합니다.
2.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의 예방과 극복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서 부득이 시행령으로 규정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에 대한 규정을 법안에 포함시킵니다.
3. 농작물 등 자연재해 방지ㆍ극복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법안의 적용범위와 국고보조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 현행보다 더 많은 국고보조금을 제공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에 구애받지 않고 농민들의 생산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