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 의안번호
- 210697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에게 부여된 강력한 권한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검찰의 특권 의식과 부패 수준이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2.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상호 견제되도록 하고, 공판에서의 당사자와 공익의 대표자라는 역할을 제도로 담보하기 위해 검찰청을 신설하여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3. 현재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스스로 한 수사를 평가하여 기소 결정을 내리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 요청이나 영장청구권 행사를 통해 수사권 행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검찰의 특권 의식과 부패를 해소하고, 검찰의 객관적 의무를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신설하고 검찰의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를 분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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