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 의안번호
- 221073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청법 폐지: 기존의 검찰청법을 폐지하여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이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로 탈바꿈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2. 공소청 설치: 검찰이 수사권에서 벗어나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공소청'을 설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검찰이 형사사법절차에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 강화: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인해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절차 보장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4. 세계적 기준에 부합: 대부분의 주요 민주국가들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에 부합하도록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를 개선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법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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