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0018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민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한반도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한반도 분단과 갈등의 상징인 한반도 비무장지대를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함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등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3.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공동등재를 위하여 비무장지대에 대한 남북공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남한과 북한 간의 이행합의서 마련에 노력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독특한 문화와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세계유산으로 등재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인류평화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구촌의 관심을 끌어 새로운 평화의 지역으로 발전시키고, 지속적인 국제협력과 남북관계의 발전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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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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