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ᆞ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행위 금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06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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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허위사실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유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제시됩니다(안 제16조 신설).
2.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을 엄격히 처벌하기 위해, 방송이나 출판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려는 조항이 제시됩니다(안 제17조 신설).
3. 이 법률개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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