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1717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신도시 재생을 위해 협력하고 필요한 예산과 정책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것이 명시된다.

2. 노후 신도시 재생을 위한 계획 수립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련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3. 지역 발전을 위한 용적률과 건축규제 완화, 주택 규모와 비율 조정이 가능한 특례를 제공하며, 이주민 대책도 포함한다.

법안의 취지는 노후화된 신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신도시가 원활하게 재생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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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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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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