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666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이 법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3. 행정기관은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상담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수사 또는 소송으로 인한 비용을 지원하고, 장애인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돕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고, 공무원의 건강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무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맞춤형 제도를 운영하고, 건강관리 지원, 법적소송 비용 지원, 장애인 공무원 지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공무원들의 복지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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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이명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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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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