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 주기 단축을 위한 개정안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60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시대 변화와 시장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이를 통해 계획이 보다 시의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게 됩니다.
2.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보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의 관련 기관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사전에 듣도록 하여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3. 도움이 필요한 소공인에 대한 정책 실행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시행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국회 전에 국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4. 소공인의 현황과 경영 상태에 대한 연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소공인 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형소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보다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하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소공인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소공인 지원을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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