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단체의 무주군 이전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95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태권도공원 조성 시 태권도단체의 이전 지원: 현재는 태권도공원이 태권도 성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근거리에 있는 태권도단체의 이전을 장려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마련되어 태권도단체가 무주군에 이전할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태권도공원을 더욱 활성화시켜 태권도의 보급, 연구, 수련 및 지도자 양성 등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근거리에 있는 태권도단체의 이전을 장려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태권도의 발전 및 보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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