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단체의 무주군 이전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95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태권도공원 조성 시 태권도단체의 이전 지원: 현재는 태권도공원이 태권도 성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근거리에 있는 태권도단체의 이전을 장려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마련되어 태권도단체가 무주군에 이전할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태권도공원을 더욱 활성화시켜 태권도의 보급, 연구, 수련 및 지도자 양성 등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근거리에 있는 태권도단체의 이전을 장려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태권도의 발전 및 보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안호영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