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주민 안전 보호를 위한 대북전단 살포 제한 법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3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민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7조의2가 신설됨으로써, 대북전단이나 물품의 살포 등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그에 대한 벌칙을 부과함.

2. 제30조의2가 신설되어, 접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함.

3. 기존의 법안과 달리,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더욱 강조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법안의 취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인한 갈등과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행위를 제한하고, 이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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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