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0013
- 소관위원회
-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 미반환 공여구역의 매각대금, 사용료 등으로 조성된 특별회계를 통해 주민 지원 및 지역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합니다.
2. 발전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 행정안전부 장관이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종합 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마련합니다.
3. 산업 및 교육 인프라 확충:
- 공장 신설 및 증설을 허용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를 신설 또는 증설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특화된 교육 관련 사업을 통해 지역을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합니다.
4. 주민 편익시설 설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청사, 체육시설, 공원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생계안정 지원: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반환된 공여구역 주민 중 전직 또는 전업해야 하는 자를 대상으로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장기간 반환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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