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신성장 산업 지원 및 뿌리산업 우수인력 확보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93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 플랜"에 따라 뿌리기술의 범위를 기존 6개에서 8개로 확대합니다.
2. 정부는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뿌리기술로 지정된 14개 기술을 핵심 뿌리기술로 지정할 수 있게 규정합니다.
4.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뿌리기업 종사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주거 및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화를 촉진하기 위해 뿌리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고, 우수인력 확보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뿌리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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