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신성장 산업 지원 및 뿌리산업 우수인력 확보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93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 플랜"에 따라 뿌리기술의 범위를 기존 6개에서 8개로 확대합니다.

2. 정부는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뿌리기술로 지정된 14개 기술을 핵심 뿌리기술로 지정할 수 있게 규정합니다.

4.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뿌리기업 종사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주거 및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화를 촉진하기 위해 뿌리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고, 우수인력 확보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뿌리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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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