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49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인 9억원을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1주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 법안은 현재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인 9억 원을 12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현재 9억 원 이하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상향 조정하여 12억 원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으로, 다주택자나 다중소유자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는 주택의 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2009년 이후로 변동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상향 조정하여 부동산 시세 상승에 대응하고 공정한 세금 부과를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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