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49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인 9억원을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1주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 법안은 현재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인 9억 원을 12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현재 9억 원 이하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상향 조정하여 12억 원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으로, 다주택자나 다중소유자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는 주택의 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2009년 이후로 변동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상향 조정하여 부동산 시세 상승에 대응하고 공정한 세금 부과를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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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