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근무성적 평정기준 마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38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언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검사들에 대한 자질 평가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만, 근무 성과 평가 기준은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판사들은 명확한 성과 평가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 검찰의 기소독점권과 관련하여, 기계적 항소로 인해 피고인에게 과도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권익과 검찰의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검사 평정 기준에 유죄판결 비율, 사건 처리 기간 및 건수, 무죄판결 비율을 포함시킴으로써, 검사 인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검사 근무 평가에 보다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검찰 조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소권의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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