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제한 사유 확대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67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공무원이 부동산 투기 등의 부당이득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2. 이 법률안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유용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합니다.

3. 이를 통해 공무원의 부당이득 행위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무원의 부당이득 행위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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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