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070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병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2.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노동인권교육위원회가 설치됩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해 5년마다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노동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근로자가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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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강병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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