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070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병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2.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노동인권교육위원회가 설치됩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해 5년마다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노동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근로자가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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