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ᆞ경제 안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 외국인투자 제한을 하기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32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이는 최근 미국, 유럽연합, 중국과 같은 세계 주요 경제권역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 체계가 강화되는 추세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수정안은 외국인투자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적절한 규제를 통해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글로벌 경제 질서 속에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는 동시에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적인 동향에 적절하게 대응하며, 자국의 이익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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