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ᆞ경제 안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 외국인투자 제한을 하기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32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이는 최근 미국, 유럽연합, 중국과 같은 세계 주요 경제권역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 체계가 강화되는 추세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수정안은 외국인투자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적절한 규제를 통해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글로벌 경제 질서 속에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는 동시에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적인 동향에 적절하게 대응하며, 자국의 이익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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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박병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