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33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여 지급하는 시스템(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을 도입할 수 있다고 규정함.
2. 주요 농산물의 대상 품목, 기준 가격, 그리고 지급될 차액의 비율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고시함.
3. 개별 지방자치단체도 자체적으로 지역특화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보장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4.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 설립으로 농산물 최저가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5.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사용하여 최저가격 보장제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함입니다. 이는 농산물의 생산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의 식생활 안정성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농가의 소득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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