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상황 발생 시 경찰-군 상호협력 의무화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20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기의원등10인이 발의한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경찰과 군의 업무협조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위기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상황에서는 지방경찰청장과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명시합니다.
2. 이를 위해, 통합방위법에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3. 이 개정법률안을 통해 국가위기 상황에서 경찰과 군의 효과적인 협조와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므로,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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