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상황 발생 시 경찰-군 상호협력 의무화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20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기의원등10인이 발의한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경찰과 군의 업무협조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위기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상황에서는 지방경찰청장과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명시합니다.

2. 이를 위해, 통합방위법에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3. 이 개정법률안을 통해 국가위기 상황에서 경찰과 군의 효과적인 협조와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므로,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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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김민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