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표현한글화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5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의원등 17인이 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법안에서는 일본식 용어와 어려운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법안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구성하여 일반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회의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접근 가능성을 확장시키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생활용어로 바꾸어 법안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이를 통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하여 국민들의 법적 보호와 권익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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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