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및 개소세 인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77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완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방세법상에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인상하고,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낮춥니다.

2. 이로써 수력, 원자력, 화력 등 발전원 간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화력발전의 제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3. 법안의 내용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화력발전에 대한 부과세의 형평성을 개선하고,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소비세를 낮추어 화력발전 업체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발전원 간의 공정한 세금 부과를 실현하고, 환경오염과 경제적 피해 등을 줄이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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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박완주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