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환자 정보공개 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96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채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를 할 때에는 해당 정보의 주체에게 이의신청의 방법 등을 미리 통지하고, 이에 대한 결과도 통지할 수 있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및 위생ㆍ건강상태 확인 등의 방역수칙을 명할 수 있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진료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감염병 관련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가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4. 인적사항, 출입국관리기록, 위치정보 등을 수집ㆍ이용할 때에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정보공개에 따른 개인정보의 침해를 방지하고, 감염병 진료 관련 정보의 활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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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이채익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