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 기회 확대와 지원 체계 구축
민주시민교육활성화법안
- 의안번호
- 220584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 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민주시민교육활성화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제4조)
2. 체계적인 교육 계획 수립: 민주시민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매년 구체적인 교육 계획을 행정안전부 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합니다. (제6조 및 제7조)
3.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교육의 기본 방향과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 단위의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설치하며, 교육 간 협력을 강화합니다. (제8조, 제11조)
4. 민주시민교육원 및 센터 설립: 각 지역에 시민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하고, 지역 중심의 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3조 및 제14조)
5. 교육기관 등록 요건 및 지원: 민주시민교육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등록 요건을 정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제15조 및 제17조)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민주사회의 핵심 가치와 시민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 교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여 사회 통합을 이루며 더욱 성숙하고 통합된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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