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이해충돌 방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안번호
- 220459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기존에 7명으로 구성되며, 그 중 4명의 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해왔습니다. 이 4명의 위원은 제1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 만약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가족이 위법행위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이 추천한 위원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어 이해충돌의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가족이 위법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이 위원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외의 정당이 추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대통령과 그 가족과 관련된 사건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에서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과정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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