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이해충돌 방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220459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기존에 7명으로 구성되며, 그 중 4명의 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해왔습니다. 이 4명의 위원은 제1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 만약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가족이 위법행위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이 추천한 위원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어 이해충돌의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가족이 위법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이 위원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외의 정당이 추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대통령과 그 가족과 관련된 사건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에서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과정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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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79표 / 총 281표

찬성 179표 · 총 투표 281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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