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농장도 농지로 인정하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61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팜과 같이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작물재배시설을 농지에 해당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명시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수직농장 등을 법적으로 농지로 인정합니다.
2. 이러한 첨단 농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전용허가가 아닌 일시적 사용허가로도 농지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일시사용 기간이 끝나도 시설을 원상복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합니다.
3. 기존 건물이나 컨테이너에서 수경재배를 포함하는 수직농장을 실질적인 농지의 범주에 포함시켜, 농가의 초기 투자비용 및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기술 개발을 촉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첨단 농업기술인 스마트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K-스마트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농지 개념을 확장하고, 관련 시설의 법적 지위를 안정화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