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내 위생점검 강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02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오섭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운송사업자는 일정한 기준, 방법, 절차에 따라 항공기 내 시설과 설비의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항공운송사업자는 위생점검 결과를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3. 법률을 위반하여 위생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위생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항공교통이용자의 안전과 위생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여 교통 이용 시의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여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와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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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조오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