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체결 절차 강화

조약 체결 절차법안

의안번호
2119752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약 체결 절차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약의 개념 확장: 이 법안은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를 조약으로 정의하여 절차를 적용할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2. 조약 체결 계획 보고: 각 관련 부처는 연간 조약 체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예측 가능성 및 체계를 강화합니다.

3. 조약문안의 공개와 협의: 조약문안을 협의하고 작성한 후, 예고하고 필요시 공청회를 진행하여 문서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높입니다.

4. 협상과정 및 국회 보고: 협상 과정 중 주요 진행 상황과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 협상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합니다.

5. 조약위원회 운영: 국회 내에 특별위원회 형태의 조약위원회를 운영하여 비준 동의안을 심사하고 의결할 수 있습니다.

6. 조약안의 국회 제출: 외교부 장관은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결정권을 명시합니다.

7. 비준 후의 공포와 제출: 대통령의 비준 서명 후 관련 조약은 발효 및 공포되며, 체결 및 공포된 조약은 국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8. 이행 상황의 평가와 보고: 매년 조약의 이행 상황, 특히 예산 집행의 적법성을 평가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조약 체결 및 비준 과정에서 국회와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높여 조약 협상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민주적 통제 아래 이루어지도록 하며, 조약 체결 이후의 효과와 예산 집행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여 국민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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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설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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