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활성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45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장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사용전지"를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구동축전지로 사용되었던 이차전지 등을 사용하여 재사용 목적으로 제조한 이차전지로 정의합니다.
2. "안전성검사"를 재사용전지가 공정한 안전기준에 부합함을 안전성검사기관이 확인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3. 재사용전지 제조업자에게 재사용전지에 대한 안전성검사 의무를 부여하고, 안전성검사에 합격한 재사용전지에는 안전성검사 표시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안전성검사가 되지 않은 재사용전지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 등으로 발생하는 폐배터리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폐배터리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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