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로 전역 후 사망 시에도 순직 인정하기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22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역한 군인의 사망 급여 지급: 복무 중 받은 질병이나 부상, 그리고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전역 후 사망할 경우, 이전에는 군인 신분이 아니므로 사망 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이러한 경우에도 사망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정: 복무 중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전역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순직유족연금, 사망보상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 위의 심사를 거쳐 순직자로 인정받은 경우 그 유족에게 순직유족연금, 사망보상금 및 사망조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군 복무 중 생긴 질병이나 부상이 원인인 전역자가 사망했을 시에도 그들의 유족들이 군인 신분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군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기존 법 체계에서 발생한 일종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이 법률안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조건으로 하므로, 군인사법 개정안의 통과 및 내용에 따라 본 개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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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김민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