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교육 격차 해소 및 지원 강화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798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지원 및 균형 발전:
- 농어촌 학교와 도시 학교 간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균형 발전을 추구합니다.
2. 교육지원위원회 설치:
- 교육부장관과 시·도에 농어촌학교교육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어촌 지역 학교 육성과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3. 공동학생통학구역 지정:
- 농어촌 지역의 교육장은 필요한 경우 인접 도시지역 학생들을 위한 공동학생통학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농어업 교육 및 교육과정 운영:
- 농어촌 학교에서는 농어업 교육을 실시하고, 농어촌 이외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5. 교육지원센터 설치:
- 농어촌학교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농어촌 교육 지원 정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합니다.
6. 무상교육 및 입학·임용 지원:
- 농어촌 학교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이들 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 입학 특별전형 및 공무원 임용 기회를 확대합니다.
7. 조세감면 혜택:
- 농어촌 학교 학생의 학부모 및 교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규정한 조세감면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도농 간 교육 격차를 줄이며 농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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