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교육 격차 해소 및 지원 강화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798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지원 및 균형 발전:

- 농어촌 학교와 도시 학교 간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균형 발전을 추구합니다.

2. 교육지원위원회 설치:

- 교육부장관과 시·도에 농어촌학교교육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어촌 지역 학교 육성과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3. 공동학생통학구역 지정:

- 농어촌 지역의 교육장은 필요한 경우 인접 도시지역 학생들을 위한 공동학생통학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농어업 교육 및 교육과정 운영:

- 농어촌 학교에서는 농어업 교육을 실시하고, 농어촌 이외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5. 교육지원센터 설치:

- 농어촌학교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농어촌 교육 지원 정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합니다.

6. 무상교육 및 입학·임용 지원:

- 농어촌 학교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이들 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 입학 특별전형 및 공무원 임용 기회를 확대합니다.

7. 조세감면 혜택:

- 농어촌 학교 학생의 학부모 및 교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규정한 조세감면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도농 간 교육 격차를 줄이며 농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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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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